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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관찰 소홀로 환자 사망케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된 원장, 도주·재범 우려 없음 소명해 기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등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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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과실범입니다.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주거, 도망 염려, 증거인멸 우려를 갖추어야 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였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되면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은폐·말맞춤 시도 부존재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과 말을 맞추어 혐의를 축소하려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도주 우려·재범 위험성 없음의 피력 의뢰인이 정해진 주거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돈독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도주의 의사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불구속 원칙에 따른 영장 기각 요청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구속 사유 불비를 종합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은폐·도주·재범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이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변소하여 방어권을 지켰습니다. 의료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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