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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수가 탈의실 몰래카메라 공범으로 지목해 선수 생명 위기, 진술 신빙성 탄핵과 공모 불가능 입증해 무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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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운동선수인 의뢰인은 동료 선수와 함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범인 동료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의뢰인을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한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범으로 인정되면 주범과 같은 죄책을 집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공범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촉망받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였습니다.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인 동료의 진술을 철저히 탄핵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물적 증거 부존재와 진술의 비일관성 지적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인 동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2. 증인신문을 통한 거짓 진술의 현출 재판 과정에서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신문하였습니다. 3. 공모의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 탈의실의 구조상 공모가 어려운 점과 훈련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료의 공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문의 무죄 이유는 태신의 변론요지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몰카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선수 생명을 지켰습니다. 요약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지목된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의 부존재와 진술의 비일관성을 철저히 탄핵하고 증인신문으로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의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존 수사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누명을 벗겨냈습니다. 공범으로 허위 지목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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