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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창문 너머 옷 갈아입는 장면 촬영 1심 벌금·20년 등록, 항소심 합의로 선고유예·등록 2년 단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항소심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인근 주택의 열린 창문 틈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 기간이 대폭 짧아지므로, 형의 종류가 부수처분의 무게까지 좌우합니다.

1심 형은 비교적 경미했으나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공공성을 띠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실직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와 1심에서 실패한 피해자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항소심 수임과 피해자 합의 성공

태신은 2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적극적인 설득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2. 촬영 정도에 관한 변론

의뢰인이 촬영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직장 사정과 생계 위험의 전달

벌금형 확정 시 실직으로 이어지는 의뢰인의 직장 사정과 가족의 생계 위험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기간 2년으로 단축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2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퇴출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기는 극히 어렵지만, 수사와 1심에서 실패한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사시키고 촬영 정도와 직장 사정을 호소하면 선고유예와 등록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 벌금형으로 실직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금현준변호사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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