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하였으나 의식이 있었던 상태의 강간(항소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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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약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은물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양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태신의 조력에 따라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배심원 평결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1심이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탄핵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현출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태신의 변론요지서 의견 및 태신이 제출한 판례 요지를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1심 판단 과정에서의 사실오인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실제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1심의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여 1심 판단에 위법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신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진술 등을 꼼꼼히 살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반박하는 변론요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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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