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업소를 소개해줬으나 지인이 신고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법등처벌법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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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한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본인의 성매매사실 외에도 성매수자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위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알선혐의는 선제적으로 차단하되 성매매혐의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켜 드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업으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소득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는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돌보지 못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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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