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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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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다투던중 흉기를 이용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구속영장청구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 A씨가 첫째로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둘째로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셋째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넷째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발 빠른 대처와 의뢰인 A씨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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