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중 흉기를 이용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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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 A씨가
첫째로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둘째로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셋째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넷째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발 빠른 대처와 의뢰인 A씨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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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