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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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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다투던중 충동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벌금형 선고

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라 벌금형에 대한 선고시 비난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구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 이어 1심 재판까지 태신을 믿고 맡겨준 의뢰인 A씨를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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