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중 충동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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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B씨와 1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라 벌금형에 대한 선고시 비난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구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 이어 1심 재판까지 태신을 믿고 맡겨준 의뢰인 A씨를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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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