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제약사 직원의 증언만으로 의료법위반혐의 조사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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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씨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해당 금품 수수혐의에 대해 해당 병원을 폐업한 시기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앞인 점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더불어 이를 증명하는 입증자료와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점,
제약회사 직원이 해당 사안의 금품 제공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해당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을 동시에 받을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태신의 면밀한 법리분석능력과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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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