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결과 ㅣ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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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2011년 말경 총 금 2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1년 말경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1년 말이 아닌 2011년 중순이였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대치하는 사안으로 사건의 발생시기가 관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은 2011년 말이 아닌 같은 해 중순 있었던 일인 점과 동시에,
해당 의료법 제88조의 2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진 범죄로서, 2016년 같은 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입증자료를 통해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주장 하는 내용을 모두 수렴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내렸습니다.
요약
해당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을 동시에 받을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태신의 면밀한 법리분석능력과 증거수집능력을 통해 발생 시기에 있어 집중적으로 다툼을 가졌기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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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