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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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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동종전과2회, 결제중 거스름돈을 받고 돌려주는중 일부금액 편취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항소심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 A, B, C 공모하여 커피솝,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10만 원 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의뢰인 A와 C는 각 집행유예를, B는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전과가 2회 이상씩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으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의뢰인 B는 일정 부분 수감되어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의뢰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에 즉일 선고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A, C씨에게는 벌금형을,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 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함과 동시에 적절한 주장을 펼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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