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전화로 피해자 기망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결과 ㅣ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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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된 자로, 적절한 조력이 없고서는 엄벌을 피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 2개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조직원으로 보여져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비교적 경한 처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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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