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텐트 내 재물 절취_주거침입, 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주거침입, 절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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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반복해온 이유는 의뢰인의 정신병력 때문이었는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처벌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9,000,000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만큼,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였고, 벌금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중이던 형까지 추가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태신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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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