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고로 20대 피해 청년 심각한 상해발생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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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20대 초반의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금고1년 집행유예3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1심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추가 정상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사망하지 않은 것이 천운이다 여겨질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데다, 중앙선 침범, 합의 불가 등의 사정이 겹쳐 충분히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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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