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홍보물 및 스케일링서비스를 제공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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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첫째 홍보기간이 단기간이며 나눠 준 칫솔의 단가가 사실은 500원에 불과한 점
둘째 스케일링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로서 가격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
셋째 A씨는 실제로 위 스케일링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1차례도 없는 점
넷째 할인 이벤트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피력하여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A씨는 젊은 치과의사로서 야심차게 개업을 시작하였다가 주변의 음해성 신고로 억울하게 기소가 되었고, 의사면허 자격이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태신의 의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 있는 활약으로 무죄를 받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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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