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제약회사 직원의 허위사실 증언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결과 ㅣ혐의없음
|
---|
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총 금 6,0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약회사 직원이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거듭된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번복으로 볼 때 그 진술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해당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을 동시에 받을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태신의 면밀한 법리분석능력과 증거수집능력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