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취급불가 의약품 판매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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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의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 공범인 B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들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의뢰인 단독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구공판 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은 사건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무죄판결 가능성은 희박한데, 의뢰인의 직업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를 위해 공범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를 자백함과 동시에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올린 점 등 의뢰인 A가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재판부에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판매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양이 많고 판매 기간도 장기간이여서 불리한 정상이 많은 사건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피력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 공범인 B가 실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 A도 실형을 선고 받을 여지가 많았으나,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함과 동시에 적절한 주장을 펼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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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