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납품대금 개인이 임의수령_업무상배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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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면서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000여만원 가량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채권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거래내역 등을 보아도 부인의 여지는 없었으나, 다만 근무기간 중 자신의 돈으로 회사경비등을 메꾸었던 적도 다수 있고 정산받아야 할 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과정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체불된 임금 및 정산금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여 양형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횡령사실은 인정되나 체불된 임금 및 정산금의 존재 등을 양형이유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와 임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에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없이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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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