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인 방실에침입하여 유력행사_주거침입, 폭행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등
결과 ㅣ선고유예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간남을 만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고, 상간남이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고소인이 파렴치하게도 피고인이 불륜행위를 추궁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법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의 경위가 결국 고소인이 자초한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오히려 더 큰 피해자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파렴치함이 큰 사건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판사로 하여금 선처를 해 줄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요약
행위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나, 그 동기와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받아냄으로써 도덕적 잣대가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