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이탈_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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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트럭을 이용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중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법리적 관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판사나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도주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사고 당일 행동은 뺑소니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이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 결과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통상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 주변 여건상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면 유죄로 판단되고 있으나, 배심재판을 통해 뺑소니 범죄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강조하여 배심원들로부터 무죄평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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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