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인줄 모르고 사용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_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_항소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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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B와 미국에 있는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C에게 소송의뢰 후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그 차액을 의뢰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달러를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B에게 건네주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행위를 방조)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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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