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형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하고 차량을 무단운전해감_권리행사방해 등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등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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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형제로부터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거칩입과 관련하여 형이 운영하던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불법칩입한점과 형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차량을 열쇠업자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여서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 전력을 전과기록에 남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의뢰인과 형제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형제라는점, 원만히합의된점, 재범의 우려가없는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00만원이 었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 주거칩입에 대하여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요약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될 사건이었으나,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초범인 점과 재범의 위험이 없는점 등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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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