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것이 아닌데 잘못 건낸 물건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 점유이탈물횡령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점유이탈물횡령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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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친구들과 엠티를 갔다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그 이전 손님의 휴대폰을 A씨 일행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주는 것을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엠티에서 돌아온 피곤함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본인이 휴대폰을 받았는지 일행 중 다른 친구에게 주었는지 혼동스러워 하여 실체 진실의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A씨의 기억이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시 상황 및 휴대폰 기지국 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하였고 결국 기억이 돌아온 A씨가 본인의 실수롤 인정하고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와도 사과를 하고 합의하도록 적극 중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해가 크지 않은 점, A씨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전과를 안고 살아갈 위기에 처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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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