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의약품제조판매_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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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고,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부정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A에게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실형선고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혐의 중 인정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면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검찰의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터라 구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 이어 1심 재판까지 태신을 믿고 맡겨준 의뢰인 A씨를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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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