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사망 병원장의 병원관리 책임을 물어_업무상과실치사 등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등
결과 ㅣ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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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a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어느날 B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a병원에 내원했고, 주치의인 C씨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씨에게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급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었습니다. 이에 B씨의 가족들은 B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병원장인 A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여 A를 업무상과실치사, 감영볌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의 죽음이 A씨의 a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학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B씨의 의료기록을 분석했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 B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 규정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건분석과 적극적인 피력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무혐의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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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