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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분쟁 생긴 환자의 보건소 진정으로 진료기록부 미기재 고발, 혐의 부인과 공소시효 완성 주장해 불기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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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그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과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환자는 병원 측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였고, 보건소의 조사가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병원과 환자 사이의 분쟁은 이처럼 보건소 진정을 거쳐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 미기재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함께, 문제된 진료가 오래전의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면밀한 검토와 혐의사실 부인 태신은 고발 내용과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된 진료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재 의무의 범위 밖이라는 점을 들어 우선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공소시효 완성의 적극적 피력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진료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진료 일자별로 정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까지 고려한 초기 대응 형사 불기소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발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점들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혐의 모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위험에서 함께 벗어났습니다. 요약 병원과 환자 간의 분쟁은 보건소 진정을 거쳐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법 위반 고발에서 혐의 자체와 공소시효 등 절차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여 의료인을 보호합니다. 환자의 진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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