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파산하면서 본인사업체도 부도 납품대금 미지급_사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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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협력업체의 부도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부도를 당하였는데 그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밀한 법리 주장,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협력업체의 부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본인의 사업체도 부도를 당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까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다툰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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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