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후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강제집행정지
결과 ㅣ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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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하여 변제액수와 변제기한등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정증서로 외뢰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를 안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부동산경매를 해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필요한 사업자금이 제때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면 담보대출 등이 막히게 되어 자금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신속히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은 통상적으로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명할 것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액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 및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였기에 절차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히 조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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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