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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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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임대업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악의적 고소_업무방해_항소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경찰조사시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학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는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임대업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임차인들에 대해 무례하게 굴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원심 판결을 보아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탄핵만으로는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태신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날이라고 주장한 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카드사용 내역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전표를 확인하여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태신의 시기 적절한 전략수정과 이에 대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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