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걸쳐 LSD, MDMA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_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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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대금을 이체하고 수차례에 걸쳐 LSD, MDMA를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입한 마약의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마약을 수입하게 된 경위 등 주요 정상참작요건을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가장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생활하던 중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태신을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한 결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마약사건의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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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