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결과 ㅣ일부 무죄, 1년 6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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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범죄는 조세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징역형이외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고, 또한 벌금을 납부할 형편조차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일당이 낮게 판결될 경우에는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실직적인 이득은 다른 공범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 6월 및 노역장 유치 일당을 상향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선고받은 징역형 이외에 노역장 일당에 따라 그 기간이 그 유치기간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론으로 노역장 일당을 크게 상향시킴으로써, 그 유치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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