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보 분석하여 투자 시세차익실현_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 없음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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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있어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장기업의 임직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것 일뿐 혐의 내용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주식을 투자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도 당시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도 해당 주식의 잠재성과 안정성을 믿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평범한 주식 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고, 이에 태신은 시간적 순서가 우연히 일치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심을 다른 정황들을 통해 해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고 투자수익금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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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