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로 격분하여 발생한 재물손괴, 절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재물손괴 등
결과 ㅣ미결구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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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변제을 통한 형량 감경 및 미결수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변제을 통한 형량 감경 및 미결수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밥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지만,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형기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비록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나, 재판을 최대한 길게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형기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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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