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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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로써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없다면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도출하기에 힘썼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에 한계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 등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한편,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피력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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