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상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상해)
결과 ㅣ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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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로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상해)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출혈을 일으켜 인지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로써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 등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상해)에 관하여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피력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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