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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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의뢰인은 항소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에 힘써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관하여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고,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피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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