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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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경한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신은 사건 수임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끝에 이를 성공시켰고, 그 외에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상태인데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그대로 가다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태신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빠짐 없이 수집, 제출한 끝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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