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좌우를 살피지 못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결과 ㅣ벌금형 선고
|
---|
1. 사건내용
1. 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뢰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으로 수업이 끝나고 스쿠터에 친구를 태워 근처 식당에 가던 중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의뢰인 역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검사도 징역1년을 구형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태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켜 둔 상태였고, 사건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회인으로서 첫 걸음도 내디디기도 전에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태신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