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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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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5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신호위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을 감액받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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