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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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 B는 누워있었고, 1차사고 가해자 C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B로 하여금 약 16주,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사고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수임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을 선임하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태신의 합의 노하우와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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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