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 한 의료법위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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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봤던 B씨의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병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A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첫째로,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둘째로, 설령 이사건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된다하더라도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점들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병원과 환자간의 분쟁이 이와 같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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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