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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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진행중이었고,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가량의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및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내용에 대한 다툼 보다는 양형에 있어 얼만큼 유리한 사정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지가 관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렇게 확보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금고 이상의 중형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태신의 끈질긴 노력을 통한 합의 도출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한 태신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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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