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히게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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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가 막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신호 변경 직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만 약식기소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차량에게도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제안하였고, 재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신호위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므로 검사가 청구한 벌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쌍방에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의 결정으로 억울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차량의 과실을 짚어 낸 태신의 조력으로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을 감액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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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