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해 도로위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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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관계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상담 중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간파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 정리하고, 의뢰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앞 차와의 간격은 앞 차의 전방에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내리기 어려웠고, 결국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태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주행이었으나, 사고 당시의 상황 자체가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태신의 위와 같은 변론에 수긍하여 사망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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