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을 하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밝혀야 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무죄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초록색임에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트럭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상태만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주지 않아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인적사항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결과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이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100프로 충족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