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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 집에 들어가 대화 나눈 것이 주거침입·감금으로 입건, 승낙과 구성요건 불해당 소명해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및 감금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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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해 온 상대가 만나주지 않자 상대의 집을 찾아갔고, 외출하려고 나오는 상대를 밀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약 2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경찰이 출동해 체포까지 이루어진 이상 처벌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대화를 나눈 것을 넘어 상대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실제로 억압했는지였습니다.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교제 관계와 방문 경위 설명 태신은 의뢰인과 상대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사이이고, 사건 당일의 방문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여 범죄의 의도로 찾아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주거권자의 승낙에 의한 출입 입증 의뢰인이 무단으로 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거권자인 상대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는 점을 정황과 진술로 정리하여,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한 침입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신체활동 자유 침해 부존재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은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문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대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과 감금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체포까지 되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연인 사이의 갈등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같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 감정적 다툼과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각 죄의 요건을 사실관계와 대조해 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교제 상대와의 다툼으로 형사 입건되셨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