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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과의 동업자금 8,600만 원 개인 사용 업무상횡령 고소, 동의·반환 입증해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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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업을 하던 중,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8,6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후 그 자금을 일부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기록이 있어, 이 부분을 분명히 소명하여야만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동업자금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 재산이므로 이를 보관하는 동업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므로,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거나 사용 후 곧바로 반환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 계좌 보관과 사업 무관 지출이라는 외형만 보면 충분히 횡령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동업 당시의 합의 내용과 각 지출의 경위, 동의와 반환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태신은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와 자금 관리 방식, 각 지출의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개인 계좌 보관 합의와 사용 동의 사실의 입증 동업계약 당시 처음부터 의뢰인의 개인 계좌에 사업 자금을 보관하기로 한 사실, 이후 의뢰인이 자금을 사용하면서 미리 동업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지출 내역의 분류와 반환 사실 정리 자금 사용 대부분이 업무 관련 목적이었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후 다시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동업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일부를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외형상 횡령을 의심받기 쉽지만, 동의와 반환 사실을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금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