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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사용 편의시설부정이용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편의시설부정이용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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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가족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은 67,500원에 불과하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편익을 얻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무임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 2년이 경과할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익과 부가금을 실제로 반환하고 피해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식재판 청구 태신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부가금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서 확보 이 사건 고소인인 지하철 역사 내 단속 담당자를 찾아 부정승차로 인한 부가금 전액을 변제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고의 부존재와 초범·반성의 종합 주장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정 이용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득이 소액이고 전액 반환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 이득이 소액이더라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청구와 피해 회복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