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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자 담당구역 밖 수거 상습절도 고소, 부풀려진 피해액 반박해 벌금 300만 원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상습절도
결과 ㅣ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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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관청과 기간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던 중, 8개월에 걸쳐 자신의 구역 밖 지역의 물건을 수거하여 그 구역 담당 업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자신의 구역 물량이 급증하면 옆 구역 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의뢰인은 그 요청에 응하였다가 합의되지 않은 기간까지 수거를 계속하여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피해자가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고소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실제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소인은 절취량을 실제보다 몇 배로 부풀려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거량을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아 이를 반박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혐의에 대하여는 반성하되 부풀려진 피해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변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실제 수입과 단가 조회를 통한 절취액 입증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실제 수입 내역과 당시 재활용품의 단가를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취 액수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액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업계 관행과 사건 경위의 설명 구역 간 지원 요청이 빈번한 업계 관행과 의뢰인이 수거를 계속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범행이 계획적인 절취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인정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선처 호소 인정하는 혐의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부풀려진 부분을 제외한 실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수거량을 기록하지 않은 탓에 몇 배로 부풀려진 혐의로 고소당하더라도 실제 수입과 단가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반박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과장된 절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규모부터 정확히 다투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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