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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숍 숙소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사내 징계 진술 활용해 기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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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워크숍을 갔고, 숙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다른 동료들이 방을 나가자 의뢰인은 과음으로 구토하던 피해자를 돌보아 준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의 다툼 여지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워크숍 당일의 음주 경위, 피해자의 상태,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사내 징계절차 진술의 활용 피해자가 사내 징계절차에서 스스로 강간은 아니었다고 밝힌 점을 확인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구속 사유 부존재의 적극 피력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는 핵심 쟁점이며,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 등 다툴 여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영장 단계에서 제시하면 구속을 피하고 방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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