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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사채 중개업자 요구로 설정한 제3자 근저당권, 항소심에서 1심 뒤집고 말소 승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근저당권 말소청구
결과 ㅣ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채 중개업자를 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중개업자의 설명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명의뿐 아니라 제3자인 갑 명의로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고 갑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자신이 직접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그 돈을 갚아야 말소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마쳐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법원은 등기의 말소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1심은 의뢰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과 갑이 중개업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과 갑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주장뿐 아니라 1심 재판부의 판단까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의 돈이 실제로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님을 거래 내역의 흐름과 정황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반박

태신은 사채 중개업자와 갑 사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갑의 돈이 의뢰인에게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시간적 불일치와 주장의 구체성 부족 지적

갑의 금전 이체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50일가량 차이 나는 점, 갑이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주장할 뿐 변제기한이나 이자율 등 대여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대여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무효 주장

의뢰인과 갑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없으므로 갑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판결 취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갑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사채 거래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가 쉽지 않지만, 자금 흐름과 시간적 불일치, 주장의 구체성 부족을 정밀하게 파고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분쟁에서 1심 패소하셨다면 항소 기간 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설충민변호사설충민 변호사
  • 임소연변호사임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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